📌 비행기 안에서 지켜야 할 법은 뭘까? – 기내에서 적용되는 항공법 3가지
🛫 “기내에서 벌어진 일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?”
비행기 안은 단순한 ‘이동 수단’이 아니에요. 하늘 위의 국가 관할 공간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.
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**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,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** 헷갈릴 수밖에 없죠.
이번 글에서는 **기내에서 실제 적용되는 항공법**과 승객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규칙을 소개할게요.
📍 1.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? – 국적주의 원칙
기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는 일반적으로 그 항공기의 등록 국가(국적)의 법이 적용됩니다.
이를 “기국주의 원칙(Nationality Principle)”이라고 해요.
예를 들어, - **대한항공 항공기 안**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비행 위치가 외국 상공이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우선 적용돼요.
단, **기착지(경유지, 목적지)**의 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복수국적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.
🚭 2. 기내 흡연, 주취 소란, 기장 지시 불이행은 형사 처벌 대상
우리나라 항공안전법 및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의 몇 가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
금지 행위 예시: - 🚫 기내 흡연 (전자담배 포함): **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** - 🍺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경우 - 🛑 기장의 정당한 지시(자리 착석, 벨트 착용 등) 불이행 시
기장은 **항공보안법상 준사법권자**로 인정되어 필요시 승객을 구속하거나 경찰에 인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.
📡 3. 전자기기 사용, 인터넷, 촬영도 규정 대상
기내에서의 스마트폰, 태블릿, 카메라 사용도 모두 항공법과 운항사의 규정을 따라야 해요.
- 비행 중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는 **이륙/착륙 시 반드시 꺼야 하며**, 허가된 와이파이 외 통신은 금지돼요.
- 사전 고지 없이 **기내 승객이나 승무원을 촬영**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항공보안 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요.
일부 항공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**탑승 제한, 벌금 부과** 조치도 가능해요.
✅ 요약하자면?
비행기 안은 단순한 공공장소가 아닌 국가 법이 적용되는 특수 공간입니다.
기내에서는 항공기의 국적법, 항공안전법, 운항사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하고,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탑승제한까지도 가능합니다.
안전한 비행을 위해, 규칙은 꼭 지켜야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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